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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문답]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언제든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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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 없도록 운용" 강조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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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2일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언제든 일본이 원한다면 대화나 협의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 대화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일본과는 다른 행보를 걷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개정했다"며 "만약 우리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새롭게 협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현행 제도는 '가' 지역 국가에 수출심사 우대를,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제도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1'과 '가-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우대국이 아닌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일문일답

-우리의 이번 조치가 앞서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던 조치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
▶(성윤모 장관)이번 (백색국가 일본 제외)조치는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작업이다. 또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종전 계획에는 '가', '나' 지역에서 추가로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여기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굳이 '가-2'를 신설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지난 8일 열린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하려다가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윤모 장관)지난 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박태성 실장)당초에 '다' 지역 분류체계에서 '가-2' 분류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규율체계의 변화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작업을 거치고,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소위 '톤다운'(누그러뜨린다는 의미) 된 것으로 봐야 되나.
▶(이하 박태성 실장)톤다운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고, 그 검토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번 맞대응 조치가 앞으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영향이 없다고 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상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15일 이내에 내줘야 하는데, 일본의 90일 심사와 비교하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나.
▶각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의 방식을 이 자리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15일 이내로 수출허가심사를 하도록 한 우리 제도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투명한 제도 운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

-결국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텐데, 이에 대한 피해 시뮬레이션이나 기업 의견 수렴 절차 등은 거쳤는지 궁금하다.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바세나르체제(WA)의 기본원칙에도 정상적인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처럼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장관 멘트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조치가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해석해도 괜찮나
▶협상 전략보다는 한국 정부가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개정했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가 거의 판박이인데,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우리 논리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건가.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 이런 조치에 있어서 우리의 대응 논리가 달라질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조치와 달리)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이고 국제 규범상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 우리가 WTO에 신속하게 제소를 하려는 계획도 이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에 따라 우리 측 조치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밟게 된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우리가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우리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협의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해서 조치하는 건가.
▶가정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전제로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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