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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한국도 日 화이트리스트 사실상 제외 "맞대응은 아니지만 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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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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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측의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와 그 수준이 미달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중인 우리 정부는 '맞대응이냐'는 질문에 "국제 협약을 준수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본이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며 문을 열어놨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735개 품목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국이 포함된 '가'와 미가입국인 '나' 등 두가지 지역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가의1', '가의2(신설)', '나' 등 세가지로 늘어난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라도 미가입국에 준하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처음으로 신설 제도인 '가의2'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은 '나'와 비슷한 통제를 받게 된다. 포괄허가 '나'와 통제 수준이 같다. 기존 제도에서 일본은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야 한다. 품목도 AAA 등급만 허용되고, 재수출은 불허된다.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고, 유효기간도 2년이다.

개별허가 부분에서도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심사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수출·중계수출은 별도심사를 받는다. 특히 의심의 되는 경우 상황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조치 수준과 일본 대응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양국 제도를 비교하거나 특정 사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내법과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WTO가 상응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 투자무역실장도 "가의2는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와 결이 다르다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박 실장은 "일본과 우리는 절대로 판박이 조치가 아니다"면서 "일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조치였고 국제 규범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계획하는 이유"라고 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의 심사기간이 최장 90일로 늘어났지만 우리 측 제도는 최장 15일인 것과 관련, 우리의 대응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각국의 제도 운영 방식으로 우리는 15일 이내로 허가심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치가 협상 전략 카드는 아니지만 일본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는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날 발표된 한국의 조치는 다음달께 시행된다.

박 실장은 "일본은 물론 우리기업,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일본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나 열린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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