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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맞불카드' 던졌다…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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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가2' 지역 신설해 일본만 별도 분류하기로

한국과 협상 없는 일본 끌어들이려는 전략

日 WTO제소·실효성·韓기업 피해 등 관건

이데일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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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분류체계(가-2)를 신설해 배치하는 방식이다.

한일 경제전쟁이 잠시 소강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칼자루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 카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정부는 의견수렴 기간 일본을 협의장에 끌어들이면서 양국간 무역전쟁을 풀 실마리를 찾겠다는 복안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절차 복잡해지고 심사기간도 5→15일로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번주중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전력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 무기에 이용되는 물품에 수출제한을 할 수 있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수출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가 지역’이 포괄수출허가가 가능한 백색국가에 해당한다. 일본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이 ‘가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번에 ‘가2’ 지역을 신설해 일본만 별도로 배치하겠다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 확대 등으로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수출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게 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적용하는 자율준수기업(CP) 대상 사용자포괄허가도 ‘가의2’ 지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논리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한일간 국제공조가 무너진 탓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반되는 상응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본과 같은)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 제도 요약


◇日화이트리스트 배제후 협상장 끌어들이려는 전략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더라도 당장 수출 통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했지만 현재까지 특정 품목에 수출 통제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일단은 이번 ‘맞불카드’를 던진 후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이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비우호적으로 대응하되, 일본이 우호적인 태도로 변화하면 우리 역시 대응 수위를 맞추는 일종의 ‘팃포탯(tit-for-tat·일명 따라쟁이)’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일본과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도 비중있게 담았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한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오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일본의 역공(逆攻)과 실효성 여부다. 일본은 한국을 역으로 WTO 제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한국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對韓)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판단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일본에 수출을 하는 우리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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