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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분양가상한제]후분양 기준 공정률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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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소비자 보호 위해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상향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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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 제도와 관련해 건축공정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또한 기존보다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사가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지상층 증수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 완성 이후부터다. 이는 공정률 50~60% 수준으로 아파트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아파트를 검증해 계약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수준)으로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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