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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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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與·국토부 비공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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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당정이 12일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당과 정부가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과 국토부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세부 시행안을 논의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 적용 기준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초과해야 하는 현행 적용 기준을 '물가 상승률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 등으로 낮추는 방안이 개정안 내용으로 거론된다. 분양가 상승률,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의 기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기 지역 등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예측된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공공택지처럼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2005년 공공택지부터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민간 택지에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졌다. 2015년 4월 민간 택지에 한해 조건부 실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상한제 도입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다음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규 아파트 부족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집값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승전'총선'으로 국민 갈라치기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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