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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강남 재건축 정조준… 분양가 상한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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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감소, 민간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민간 택지(宅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하고, 곧바로 국토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10월 중 개정안이 시행되고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평가받는 8·2 대책(2017년)과 9·13 대책(작년)으로도 서울 집값이 안 잡히자 11개월 만에 내놓는 추가 카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껏 나온 부동산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규제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로또 분양'이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고 집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강행되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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