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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분양가상한제 초읽기에 시장 '잠잠'… "집값 상승세 제동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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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4%, 전주比 상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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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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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재건축을 비롯해 일반아파트도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 오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4%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각각 0.09%, 0.03%로 전주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이었다.

같은 기간 전세시장은 무더위와 휴가철 영향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서울이 0.01% 소폭 상승했다. 신도시도 0.02% 올랐다. 반면 경기·인천은 0.01% 떨어져 약세가 계속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0.12%) △영등포(0.07%) △구로(0.06%) △노원(0.06%) △종로(0.06%) △중구(0.06%) △도봉(0.05%) △성북(0.05%) 등 순서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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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 변동률/ 제공=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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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강동과 서초, 송파가 관망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은 일반 분양을 앞둔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2000만~7500만원 상승했다. '래미안 라클래시'로 분양 예정인 삼성동 상아2차가 8500만원가량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 수요자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기에 한일 무역갈등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11시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행안을 발표한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발표 후 곧바로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현재 기준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만 선별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적용을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단지의 상한제 적용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단계로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청약'을 막는 방안으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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