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올라서, 내 일자리 사라지면 어쩌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 인상률을 낮췄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구직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3~30일 알바 회원 9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83.2%(복수 응답)가 '구직난'이라고 대답했다. '갑작스러운 해고, 근무시간 단축 통보'(58.3%), '임금 상승으로 가게 사정 악화'(49.3%),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 상승'(30%)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6%는 지난해와 올해 27.3%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또 87.1%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업주들의 비용 고민도 여전하다. 업주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8명(79.3%)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알바 1명이 하던 일을 2명에게 맡기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김강한 기자(kimstrong@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