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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 분양가-공시가 산정근거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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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委 회의록 공개 의무화”… 與 윤호중 사무총장 곧 법안 발의

아파트 분양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사무총장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 적정성을 평가한다.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전문직 종사자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 산정 과정 공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5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심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사무총장의 개정안은 이를 아예 법 조항에 명시하도록 했다. 윤 사무총장 측은 “보다 투명성을 강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 역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최근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상당수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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