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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깜깜이' 공시가격·분양가 산정근거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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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與사무총장·국토위원 윤호중 의원, 심사위 회의록 공개 방식으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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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국토교통부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아파트 분양가도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한다.

◇공시가격 결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윤 의원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심사 안건과 위원 명단, 내용과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기록되면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가격공시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격 발표 후에도 정정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달 초엔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인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재산세 고지서 발송 보름 전에 통째로 정정되는 사태가 발생해 불신이 확산됐다. 이같은 사태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발생했다.

국토부의 '깜깜이' 심사 과정이 논란을 더 키웠다. 국토부는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국토부 내부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 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된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된 만큼 위원회의 불투명한 심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분양가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윤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분양가는 택시지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결정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윤호중 안'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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