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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에서 만난 조국-윤석열…'수사권 조정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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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국회 표류·마약조직범죄수사청 등 정부안 수정 여지…수사지휘권 유지두고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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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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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가 보다 강하게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으론 검찰개혁의 또다른 축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등 법조계는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우선 과제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입안했던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입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본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만든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에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에 지정했다.

검찰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같은 조정안 내용에 크게 반대하는 상태다. 특히 수사권 조정안을 주도한 조 후보자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윤 총장은 문 전 총장과 달리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은 없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윤 총장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놓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개혁으로 밀어붙일 경우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물음표를 표시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윤 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직접적으로 정부에 반기를 들거나 법무부 장관에 맞서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치적 상황이나 국회 논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여당 국회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기도 한 금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되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도 최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화된 수사 기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무조건 넘기는 식의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의 묘를 찾을 수 있는 '제3의 안'을 추가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약조직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도록 돼 있지만 법무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종 재가를 거쳐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기존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검찰은 일부 특수수사 기능만을 남기고 직접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기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주어지지만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의 경우 수사권은 별도로 주어지지면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하는 형태로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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