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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유재산 침해” vs “공적규제 당연”…분양가 상한제 논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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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 당정협의 추진

정비사업 수익성 연이은 축소에

설마했던 조합원들 불만 ‘목소리’

일부선 “공공 배려받아 규제 당연”

공적 개입 수위 둘러싼 격론 예고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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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수준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공공의 개입이 당연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당정 협의를 열어 협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미·중,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도입 일정이 가시화되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 타깃이 되는 지역은 서울이며, 서울의 분양 사업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규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하락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6·19 대책부터 최근까지 줄곧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줄이는 조치를 내놓았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수를 제한했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가 하면,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지못하도록 했다.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높였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하면 사업이익의 규모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한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내 재산 뺏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분양가 상한제 반대 청원을 올려 1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는 청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의 이익을 빼앗아 분양 당첨자에게 넘겨주는 조치”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추가부담금을 낼 수 없는 저는 집을 매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사유재산과는 성격이 다르며, 공공으로부터 제도적 배려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비구역 내에는 사업에 찬성하는 소유주와 반대하는 소유주가 섞여 있으며, 찬성 측이 일정 비율에 이르면 반대 측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반대 소유주들의 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 또 재개발 조합은 사업 반대 소유주의 토지를 수용하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게 되며,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재건축의 경우 주변 도로·학교와 같은 공공 기반 시설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정도의 공적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적절한 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당정 협의에서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규제 수위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서는 세부안을 마련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지역에 도입할 것인지, 어떤 사업 단계의 단지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표될 지는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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