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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警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는 큰 잘못... “유출자 내부감사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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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정 수사 관련 ‘초동대처 미흡’ 등 시인

“향후 문제 생기지 않도록, 대처방안 강구할 것”

헤럴드경제

고유정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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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고유정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키로 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미흡함이 결국 ‘시신 없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됐다는 점도 경찰이 감찰을 진행키로 한 이유로 분석된다. 경찰은 또 ‘피의자 검거장면’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 역시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대문구 본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제주동부경찰서장과 여청과장, 형사과장 등 3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제도적인 개선과 교육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 점검 결과, 실종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고유정의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초동 조치와 수사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와 목격장소에 대한 확인에 소홀했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수색도 늦게 해 고유정을 제주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고유정은 완도행 선상에서 바다에 시신 일부를 버린 것으로 알려진다. 또 경찰은 범행 현장 보존이 미흡했고 수면제 성분 졸피뎀의 흔적 역시 제 때 확보치 못했다.

지난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유정의 검거 영상도 감찰대상이다. 관련 영상은 경찰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는데 이 영상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에 공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보도 책임자가 충북청 강력계장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규칙위반 여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목격자(고유정)가 하는 거짓말에 휘둘렸다.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했고 더 일찍 거짓말이란 걸 캐치해야(알아채야) 했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장소인 펜션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하지 못한 점과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도 감찰 조사 의뢰 대상으로 삼았다.

숨진 고유정의 전 남편 A 씨의 남동생은 지난 5월 27일 “전 부인을 만나러 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신고를 경찰에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 부인 고유정이 경찰에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도망가버렸다”는 고유정의 말을 신뢰해 초동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어난 바 있다.

유족 측은 만약 실종신고 당시 제대로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면, 고유정이 단행했던 남편 시체 유기 등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위기 관리 종합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소재 확인 위해 실종자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이 내용은 언론 담당인 충북청 강력계를 통해서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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