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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고시에 한국노총, 최저임금 논의 '전면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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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하자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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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5일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 기준으로 밝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의 제기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 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데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대해 반발하며 모두 사퇴의사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관보에 게재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재심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고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떤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이의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최저임금 확정 관련 브리핑에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의 제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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