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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호날두 노쇼 논란’ 고발사건…경찰, 관련자 1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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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장인 김민기 변호사와 회원들은 이날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호날두 노쇼’ 사태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지난 7월 29일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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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논란을 일으킨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선축구경기 관계자 1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계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고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수사의뢰 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오석현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 이유에 대해 “호날두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전혀 경기를 뛰지 않았다”며 “호날두는 전혀 출장할 생각이 없었고,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도 호날두가 제대로 경기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티켓을 판매할 때 호날두의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활약을 보기 위해 티겟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아울러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업자의 광고를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시켰다며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친선경기 주최자 측의 혐의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축구연맹 관련 자료도 일부 받았고, 축구연맹 관계자 2명을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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