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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재심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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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확정 /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법안도 통과

세계일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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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보여주는 모니터 옆을 지나치고 있다. 세종=뉴시스


앞서 최저임금위에 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오른다.

국회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 60%로 인상' 법안 처리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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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안내 입간판. 뉴시스


개정안은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 폭이 급격하게 커진 만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최소 사용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휴직의 ’가족’ 범위를 기존 부모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긴급할 때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했다.

또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와 은퇴를 준비하는 55세 이상 근로자,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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