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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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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0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액 179만5310원도 병기됐다. 또 노동부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조선일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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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고시한 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했다.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노사단체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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