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서울시, '광화문 천막' 우리공화당에 억대 손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일 광화문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 3000만원 중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입장이다.

조선일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우리공화당 천막. 우리공화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자진 철거 8일만에 다시 천막을 세웠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를 위해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행정대집행 직전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어 민사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 만이다.

[최효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