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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1억 1천만 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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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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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천막 2차 대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 3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습니다.

당시 우리공화당의 천막 자진 철거로 행정대집행이 무산된 만큼 총비용 중 일부만 소송액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25일 법원이 각하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도 항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우리공화당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6월 말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 5천만 원을 우리공화당에 청구했으나 공화당은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구한 변상금 302만 원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차 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했고, 나머지 추가 변상금도 받아낼 방침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어제(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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