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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Talk쏘는 정치] 경찰, '대성 건물 의혹' 수사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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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에 강지영입니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씨 소유 건물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4곳이 적발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탈세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성 씨는 그룹 빅뱅에서 보컬을 담당하며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지난해 군 입대를 한 뒤 비교적 큰 잡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가 군 입대전 소유하게 된 300억대 건물에서 불법영업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그가 이 사실을 몰랐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 대성 씨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소속사 통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얼마 후 군에 입대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성/가수 (음성대역/지난 25일) :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300억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에 어떤 업체가 임대해 있는지 확인도 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건물대장에 일반음식점, 사진관이 입점했다고 해놓고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다면 매겨지는 세금 자체가 다르다며 탈세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박종복/부동산 전문가 (정치부회의와 통화) : 이건 임대료가 사무실 임대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임대가가 아니다, 사무실이 아니겠구나, 그러면 알았겠죠. 유흥시설이면은 유흥주점은 취득할 때 당시에 취·등록세가 자체가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서 건물을 310억짜리 산다. 거기에 유흥주점이 세 개 층 있다. 그럼 310억에서 세 개 층은 별도로 과세를 시켜요. 1.5배 취·등록세를 더 받게 해요.]

실제로 대성 씨가 이 건물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물 매입당시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다는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대성 씨가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을 매입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어제(30일)) :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이 되면 건물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성매매 업소의 건물을 임자하고 어떤 수익을 몰수나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대하면서 로펌에 이런 불법행위 사실에 대해서 건물주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성 씨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찰은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했습니다. 현재 탈세, 성매매, 마약거래 의혹까지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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