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동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에 따른 조사 및 결과 조치, 괴롭힘 예방 교육, 2차 피해 방지 지속적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무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29일 구청 감사담당관 내 상담실에 센터를 설치,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돌입했다. 최재건 감사담당관이 센터장을 맡고 인권담당 직원이 센터를 전담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센터나 행정 포털사이트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가해자에게 주의·경고·훈계 조치를 하며, 중대한 사항의 경우 징계 또는 수사의뢰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등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인 주요 괴롭힘 유형에는 ▲하급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와 같은 사익추구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 부당대우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성폭력 등의 인격 침해 ▲따돌림,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신고 방해, 신고 내용 철회·회유 강요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피해자 신고를 통한 조사 외에도 괴롭힘 행위 첩보 수집,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신고자 신상 누출시 누출자 조사 등도 한다.


신고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센터는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 불이익 발생 여부, 원만한 업무 복귀, 동료들과 관계 회복, 원활한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최재건 감사담당관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 근로의 권리, 자존감 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경우 직무 전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센터 운영을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업무 능률 및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