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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시 볼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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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고려 / 법무부에 “응시자격 제도개선 필요”

세계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가 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된 뒤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8월 예정인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도 지난해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 입영 등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 탓에 변호사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된다.

인권위는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예전에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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