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호날두 노쇼` 주최사에 관람객 첫 손배소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 간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계약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파문에 대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민기 변호사는 지난 29일 인천지법에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당일 경기를 관람한 20대 관중 2명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에 대한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원고 2명의 소장을 먼저 접수한 것"이라며 "현재 네이버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어서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전이 열렸지만 호날두는 당초 계약과 달리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에서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며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친선경기 티켓 수익은 60억원에 달하고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