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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날강두' 유벤투스·호날두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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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이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사진)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호날두 고발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수서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팬들의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은 지난 29일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나서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팬 사인회 등 일정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의 경기 불참에 대해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호날두는 귀국 후 "집에 오니 좋다"며 러닝머신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일자 주최사 더페스타는 지난 27일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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