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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호날두 노쇼` 주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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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계약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파문에 대해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9일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원고는 당일 경기를 관람한 20대 관중 2명이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원고 2명의 소장을 먼저 접수한 것"이라며 "현재 네이버 카페를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어서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호날두는 당초 계약과 달리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함과 동시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에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며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해명했다.

친선경기 티켓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하고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 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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