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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호날두 노쇼' 주최측에 소송 첫 접수 "손해배상액 1인당 10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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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노쇼 파문'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경기를 주관한 주최측을 상대로 첫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약 2만 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에 이른다.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의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원고 2명의 소장을 먼저 접수한 것"이라며 "호날두에 대한 팬심으로 한 달 이상을 기다려온 원고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적으로 모집 중에 있으며,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팬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최고 40만 원을 지불하고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팬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을 할 예정이며, 어제(29일)까지 약 1900여 명이 소송에 동참했다.


해당 논란이 이어지자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있다. 무리한 일정은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유벤투스와 팀K리그의 친선 경기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한했다. 그러나 사전 조율 없이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비판을 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팬미팅과 팬사인회 일정 역시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해 논란이 가중됐다.


younwy@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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