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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헝가리 대법원 “유람선 참사 가해 선장 보석 허용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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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근처에 추모를 위한 꽃과 초 등이 놓여 있다. 부다페스트=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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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지 두 달째인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법원이 가해 선박 바이킹시긴호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헝가리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 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보석 상태에 있는 유리 C.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보석이 유효한 것이다. AP통신은 유리 C. 선장이 이날 경찰에 구금됐다고 전했으나 경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대형 사고 유발 외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부분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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