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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헝가리대법원 "헝가리 유람선 가해 선장 보석 잘못... 보석 취소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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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의 보석 결정 절차적 잘못"

"보석금이 도주 우려 불식 못하고 우크라이나와 범죄인 인도 협약도 맺어 있지 않아"

검찰에 영장 재청구 허용... 헝가리 검찰 검토 후 재청구 방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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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KURIA)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단이 유리 C.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때문에 유리 C. 선장에 대한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셈이다.

헝가리 대법원은 현지 검찰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의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낸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하면서 하급 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 결정문이 공식 송부되면 검찰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역시 검찰이 결정문을 받은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사고로 7명은 구조됐으나 25명이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법원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6,200만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찬 채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헝가리 대검찰청은 법원에 낸 항소가 기각되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비상항고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AP통신은 유리 C. 선장이 이날 경찰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일부 선장이 구금 상태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헝가리 경찰은 공식적으로 선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고 확인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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