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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사 출신 변호사, '노쇼' 호날두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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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 vs 유벤투스 FC 친선 경기가 열렸다. 경기 시작 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벤치에 앉아있다. /고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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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와 행사 주최사,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FC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팀 K리그'(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FC, 호날두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더페스타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벤치만 지킨 채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았다. 호날두는 팬 사인회 등 일정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의 경기 불참에 대해 "근육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호날두는 귀국 후 "집에 오니 좋다"며 러닝머신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소셜 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더 커졌다.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는 이날 현재 국내 팬 23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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