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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필로폰 투약혐의’ 황하나…검찰 항소에 입장 번복하고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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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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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수원지법은 황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26일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220만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황씨는 수원구치소 정문 앞을 나서면서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황씨가 입장을 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 26일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먼저 언론보도로 밝혔고, 향후 2심에서 받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황씨는 2015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올 2~3월에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한 뒤 가수 겸 배우이자 옛 연인인 박유천(32)씨와 함께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황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며 “2011년 3월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한 사실이 있다”며 “1심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바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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