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황하나, 검찰 항소 제기에 맞항소…1심 선고 불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황하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7.19 xanadu@yna.co.kr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황 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