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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이의제기' 없지만…경총,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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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업종·지역·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등으로 개선돼야-제도개선委 조속한 설치 요구]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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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여 년전에 만들어진 현 최저임금제도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先)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되도록 요청했다.

경총은 특히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설치가 빠른 시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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