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법무법인 오킴스 "'호날두 노쇼' 피해소비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페스타’ 입장권 매매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장영아(로빈장) 대표 특경법(사기)위반 형사고소 검토 중

각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카드할부 항변권’ 주장 예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오킴스가 K리그 올스타전을 주최한 ‘더페스타(대표 장영아)’를 상대로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원고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킴스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페스타가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며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하지만 이미 호날두 마케팅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뿐, ‘호날두 노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광고했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킴스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입장권이 고액인 만큼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을 구매한 경우가 많은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카드할부 항변권’을 주장해, 적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오킴스 스포츠의 강준우 대표변호사는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친선경기가 사전에 광고한 바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입장권 수익과 광고료ㆍ 중계권료 수익에 더해 위약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면서도 돌발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더페스타의 안일함 때문에 경기를 직관한 축구팬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 만큼, 유벤투스의 계약파기에 대한 비난과는 별개로 행사를 주관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은 더페스타에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