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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황하나 엄한 처벌 필요"…수원지검,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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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황 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 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희비가 갈리게 됐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는 박 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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