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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일 경제전쟁] 최저임금 日 오래전 차등화, 우리는 구분 적용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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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역 경제수준, 물가 반영 차등…맞춤형으로 기업경쟁력 유지

 한국, 지역별 물가 반영 못해 …고용주ㆍ피고용자 모두에 큰 부담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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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돼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불발됐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경제 수준에 맞춰 차등 적용해 기업경쟁력 유지에 보탬을 주고 있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959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방행정의 기초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경제수준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도쿄도가 시간당 985엔으로 가장 높고 한국과 가까운 규슈지방의 가고시마현이 761엔으로 가장 낮다. 아오모리현 등 11곳이 762엔으로 최저수준의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등 지역별로 다르다.

지역별 차등화는 업종별 세부 분류 방법 등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있어 실시하기가 만만찮은 업종별 차등화와 달리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이나 세금을 내는 곳에 따라 일괄적용해 업종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특정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추가 적용하는 구조다. 파견근로자에게는 파견처가 속한 지역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가볍고 쉬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례대상 근로자’로 묶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지역과 업종, 근로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최저임금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활물가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고집스럽게 고수해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역별 물가수준은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매달 공개하는 지방물가정보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과 경기가 38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제주는 2800원으로 가장 쌌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제주가 1만1790원으로 광주광역시(7863원)에 비해 2배 가량 비싸고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부산이 각각 1만6200원과 1만300원으로 제주(7600원)와 경북(4771원)에 비해 역시 2배 이상 비쌌다. 이밖에 외식비 서비스요금 농축산품 숙박료 등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극명한 물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거비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역별 최저임금 순위매기기는 국민정서상 쉽지 않은 과제다. 법개정이 된다고 해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관련 통계도 절대 부족하다. 또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따로 주는 나라들은 생계급여(공적부조)도 지역별로 따로 나가는데 우리는 전국 단일기준이어서 이 부분도 손을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은 물론 중국도 행정적·기술적 어려움에도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문제는 업종별 차등화 문제와 함께 향후 설치될 예정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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