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투자 살리기
‘경기 활성화’ 초점…향후 5년 지원
고소득자·임원 퇴직금 과세 강화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투자에 대한 다양한 한시적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 자동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1년간 대기업(1→2%)·중견기업(3→5%)·중소기업(7→10%) 모두 상향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가 133조원 투자를 결정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와 복제약의 일종인 바이오베터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새로 포함됐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강화했다.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현재는 한도 없음)하고 기업 임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773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편도 담겼다.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세수는 세법개정 전과 비교해 향후 5년간 4680억원 줄어든다. 당장 내년에 1405억원, 후년에 5846억원 감소한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수감소형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는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며 “감세기조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3월 공언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전면 유예되는 반면 중산층·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경기대응’ 카드로 쓰면서 비과세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은 제한적인 폭으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박은하·박광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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