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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19 세법개정] 재계 “효과 체감하기엔 부족...더 과감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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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좀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선비즈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왼쪽) 등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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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주체들이 세제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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