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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019세법개정안]세무조사권 견제 강화...녹음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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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 실시간 모니터링,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때 입회 허용
- 작년 논란이 된 세무조사 녹음권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세무집행 당국의 세무조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녹음권이 세무집행 당국과 국회 문턱에 막혀 사실상 좌절된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세무집행 당국은 올해의 세무조사권 남용방지 대책에 대해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올해 다시 논의키로 결정한 세무조사 녹음권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중 납세자 권익보호 대책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세무조사가 끝난 후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입회할 수도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공무원이다.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무집행 당국이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중지시킬 수 있으며 세법적용 또는 사실판단이 잘못됐다면 과세처분까지 막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직권시정 명령권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이와 함께 조세불복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차원에서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의 중요사항 결정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했다.

즉 현행 조세심판 결정기관인 ‘심판원장’과 심사청구 결정기관인 ‘국세청장’이 각각 ‘상임조세심판관회의(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국제심사위원회(국세청 차장+위원 10명)로 바뀐다.

이 밖에 과세표준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해도 경정청구(감액신청)와 수정신고(증액신청)를 허용토록 했으며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0.3%) 부과기간을 과세기간 말일 다음달 11일에서 25까지로 연장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줄였으며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에 경정청구권을 부여했다.

품목분류로 세액경정이 이뤄지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 후에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했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률을 일반기업 20%, 중소기업 0%로 낮췄다. 현재 국세청 과세정보는 38개 기관에 227종의 자료를 제공 중인데, 이런 행정기관의 범위와 제공사유도 확대했다.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기준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신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비율도 20~30% 확대했다.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면 판매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키로 했다. 등유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63원이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75원의 세금이 붙는다.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 등 폐기물을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처리 비용도 범칙자가 모두 부담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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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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