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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계 "세법개정안, 방향은 맞지만 동력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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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투자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투자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낮다는 반응이다. 세제 지원책들이 기업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 법인세 인하 등 파급력이 큰 후속 대책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와 R&D, 내수와 수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승계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 실장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도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시급한 부품·소재 국산화 연구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 별도의 고강도 세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도 투자활성화를 이끌기에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분위기다.

한경연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7%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해 "기대가 낮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2017년(3%)보다 공제율이 낮다. 또한, 설비투자의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초기에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가속상각제도도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기업의 경우 대상 자산도 연구개발(R&D)이나 신사업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돼 대규모 투자나 장기투자를 진작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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