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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19세법개정안]ISA만기계좌 연금계좌 전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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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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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서민 정책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현행 ‘연 1800만원 이내’에 ‘ISA만기계좌 금액’을 더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700만원)’에 'ISA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300만원)'를 플러스하면 된다.

구체적으론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액 5500만원)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합산 700만원)에 대해 15%를 공제해준다. 1억원 이하(1억2000만원)는 400만원에 12%, 1억원 초과는 300만원(700만원)에 12%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노후대비가 필요한 50대 이상자의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 1억원 이하 근로자라도 50세 이상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각각 600만원(900만원)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실제 공제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예를 들어 55세인 A씨가 연금저축을 매년 200만원씩 납입하다가 추가로 400만원을 더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행 24만원(200만원×12%)보다 48만원 늘어난 72만원(600만원×12%)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가 아니라 60%를 적용한다. 지금까진 수령기간에 상관없이 70%로 일괄 계산했다.

만약 연금저축을 매년 400만원 납입하는 B씨가 5000만원짜리 ISA만기계좌에서 4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면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는 기존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원에 4000만원을 더해 4800만원이 된다. 여기서 실제 공제대상금액은 700만원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금액은 84만원(700만원×12%)라는 계산이 나온다.

근로·사업자, 농어민만 가입 가능하다. 만기가 되면 손익에 대해 200~4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9% 이자소득 분리 과세한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모두 1억원이다.

정부는 또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점증구간은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단독), 700만원 미만(홑벌이), 800만원 미만(맞벌이) 등 중위소득 65~10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고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에 일시 지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특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을, 모든 사업자 공제한도를 +5%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매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도 1년 연장한다. 반면 과세 유흥장소 공제율은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했으며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넓혔다.

△행복기숙사 이용료·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채권 등이 5년 이내에 대손 확정되는 경우 해당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을 공제해주는 기한을 공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이밖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3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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