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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19 세법개정] 中企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투자 세액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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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대응용 기업 감세카드 꺼내든 정부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 공제 범위 넓히고
가업 상속·창업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늘려

정부가 기업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로 붙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최대 30%에서 20%로 하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 할증률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할증률을 면제하기로 한 조치를 영구 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각종 감세 조치가 전면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상속증여세 할증률 완화는 기업 오너(대주주) 경영자들의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 최고 50%인 상속증여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율 인하는 아니지만 할증률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속세 부담없이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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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가업상속 부담 없이 투자하도록 유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을 경우 할증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와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중소기업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왔고, 대·중견기업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6월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또 동일 업종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넓히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부모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25억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에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등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97개 업종이다. 지금은 제조업 위주로 31개 업종만 창업자금 증여세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내걸고 ‘투자활력 제고’, ‘소비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세제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는 부차적인 목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 제고’와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목표로 내건 것과 대비된다.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투자, 세액 공제 늘리고 감가상각 특례 제공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도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안건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축소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다시 높여주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2017년말까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공제율이 유지되다 작년부터 1%, 3%, 5%로 각각 2%포인트(P)씩 공제율이 축소됐다. 이걸 1년 6개월 만에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다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 간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미래에 할 투자를 앞당겨서 할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의약품 제조와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 안전시설 투자 요건에 산업재해예방시설, 송유·열수송관 안전시설, LPG(액화천연가스)·위험물시설 안전시설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가속상각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대기업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가속상각은 감가상각 연수를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보다 절반 가량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0억원 규모 설비투자를 6년에 걸쳐 20억원씩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왔던 것을, 3년에 걸쳐 40억원씩 비용으로 잡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설비투자 초기 부담이 준다. 지난해에는 연구개발(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만 허용했는데, 생산성 향상 시설로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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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화학 설비 건설 현장.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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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연수를 기존의 절반에서 4분의 1로 더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감가상각 연수가 6년이었던 120억원 규모 설비투자의 경우 2년에 걸쳐 60억원씩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 신약)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계열사로 연구개발이 주된 업무인 곳의 연구개발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세전이익이 작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 이월(移越)기간이 5~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업 설비를 유지 보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소액수선비를 감가상각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를 개별 자산당 연 3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는 기계 등 설비를 유지보수하면서 들어가는 수선비를 회계 처리할 때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운업계 세 부담 높이는 ‘톤세’ 5년 연장

해운업체 지원을 위해 해운 톤세 적용 기간이 2024년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톤세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非)해운소득으로 나누고,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해운 업황이 개선돼 운임이 높아질 경우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해운회사는 법인세와 톤세 중 자사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국가가 비용을 대는 별도 시설에서 실시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이후 받은 스톡옵션이 대상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대상에 대한 업종 구분이 없어진다. 이 제도는 창업 후 소득(이익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깎아주는 것인데,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연 10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작성과 상관없이 차량 운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고, 연 1000만원 이상은 운행기록부를 토대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했다.

당초 예상됐던 일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산업계에서 어떤 분야에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은 차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되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 주(主)여서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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