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2019 세법개정] 초고소득자·대기업 임원, 5년간 1000억원 증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까지만 받도록 제한
퇴직금 인정 한도도 평균임금 3배→2배 축소

정부가 연봉 3억6000억원 이상인 초(超)고소득 직장인과 퇴직급여가 최대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기업 경영진 및 임원들에 대한 증세 기조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5년간 1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초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최대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70%(최대 350만원)을 자동적으로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치다. 500만~1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의 40%를 공제받고, 1500만~4500만원 이하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500만~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 급여자는 2%를 공제하고 세액이 결정된다.

조선비즈

조선DB.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공제 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급여수준이 수억원대인 직장인들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총급여 수준을 공제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성과급 등으로 10억원 이상 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천만원을 공제받고 세금을 냈다. 초고소득 직장인이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만든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봉 수준이 3억6000만원 이상인 2만1000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효과를 5년간 약 6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경영진과 임원들의 과도한 퇴직급여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서 대기업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월급여(3년 평균치)에서 임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3배까지는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같은 퇴직금 규정을 받는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런 퇴직금 규정은 경영진 등 임원진의 과도한 퇴직금 관행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들은 근로소득세 적용기준인 급여액을 줄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활용해 경영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해왔다. 이를 통해 경영진 등 임원진의 근로소득액을 낮추고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금 규모를 늘려왔던 것이다.

정부는 퇴직금으로 인정받는 급여수준을 평균급여의 3배에서 2배 이내로 낮추면 근로소득세 적용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향후 5년간 360억원 가량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대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귀착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각각 775억원, 606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422억원과 641억원의 조세지출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행 세법과 비교하면 향후 5년간 세금 귀착이 늘어나는 경제 주체는 고소득층(3773억원)이 유일하다. 서민중산층(-1682억원), 중소기업(-2802억원), 대기업(-2062억원)은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