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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19세법개정]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확대…세무조사권 남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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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과징금 부과 위한 요구에도 과세정보 제공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모니터링…세무공무원 교체·징계 요구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세무 공무원의 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조세심판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되는 등 세무 조사관 남용 방지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가 마련된다.

내년부터 조세·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에도 국세청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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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체납 조사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우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사공무원의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 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심판과 심사청구 절차 관련 중요 사항의 결정기관이 합의체로 변경된다.

조세심판은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신청한 조세심판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지금은 심판원장이 결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또, 납세자가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현재는 국세청장이 자문기관 성격의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리지만, 내년부터는 위원장(국세청 차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되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자격 조건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내년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제출했더라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청)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법정기한 경과 후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로 세분화한다. 지금은 1∼6개월 이내를 통틀어 20% 감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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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G)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과세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국세청이 생산한 통계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해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내 보안 시설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거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이다.

또,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현행 지자체 외에도 정부 부처를 비롯한 다른 국가행정기관까지 확대하고, 과세정보 요구 사유에 현행 조세 외에 과징금 부과·징수를 추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세 과세를 위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이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식별 정보 제공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청은 38개 기관에 227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 조세 제도도 손질한다.

내년부터 국제거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자료를 내거나 보완할 때까지 최대 3억원 한도에서 30일마다 반복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500만∼7천만원의 과태료를 최대 1억원 한도에서 1회만 부과할 수 있다.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관세 합계 1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난 이에 대해 국세(관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가 가능하다.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의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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