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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2019세법개정안]임원 퇴직금·근로소득공제에서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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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소득 한도 2배수로 축소,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한도 설정
- 투자활성화 위해 기업 세부담 줄여주면서 사실상 부자증세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등의 과세카드를 꺼냈다. 세수감소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부자증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 세입확충 방안 중 하나는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다. 소득법에서 규정한 기업 임원의 퇴직소득 지급 한도를 축소한 뒤 여기서 남는 돈을 나라 재정으로 집어넣겠다는 취지다.

■퇴직임원 소득 과세 강화
현행 소득법은 임원(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상무이사, 이사회 구성원, 청산인 등)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기 때문에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지급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현행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 셈법을 적용해 산출한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이 같은 셈법에서 지금까지 3배로 적용했던 지급배수를 2배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6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적용시기는 2020년 1월1일 퇴직해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들이 근로소득을 줄여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면서 세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있다”면서 “그런 요인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한도 신설
정부는 또 근로소득공제에 ‘한도’를 신설했다. 근로소득공제에서 공제율은 현 소득법(5000만원 이하 70%~1억원 초과 2%)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3억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지만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컨대 총급여 5억원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액 275만원이 줄어들어 세부담액은 110만원 늘어난다. 10억원은 535만5000원, 30억원은 2215만5000원의 세부담이 추가된다.(한계세율 5억원 40%, 10억 초과 42%)
정부는 2017년 귀속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중 0.11% 정도인 약 2만1000명이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세수효과는 64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실장은 “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운용 중이고 그간 사업소득 과표가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해 소득간 인위적인 세부담 조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반, 프랑스도 각각 220만엔(한화 약 2400만원), 1만2183유로(약 1600만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자 조정
정부는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1인당 5000만원 한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중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휘발유 자연감소분(증발) 공제율 현행 0.5%에서 0.2%로 축소키로 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과 관련해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인세법상 특허권 사용대가와 별개로 사용료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특허권 속지주의(특허 효력은 등록된 지역에서만 발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부는 이 밖에 거짓 계산서 가산세(2%) 대상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제거래 잘 미제출·거짓제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억원으로 수정했다.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금액을 벌금 등 최고액의 20%→30%로 개선 △지역특구 세액감면 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에서 배제 등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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