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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설치 못하게 해달라" 가처분신청…법원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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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해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할 경우 1일당 1000만원 가량을 서울시에 납부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했으나 이것도 각하됐다. 간접강제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상대의 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때 허용되는 것"이라며 "피신청인(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서울시)은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고 해도 실시 직전에 천막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불가능하게 해 이 사건은 간접강제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사정이 있다해도 행정대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기에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같은 청구를 개인이 했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선 강제 철거할 방법이 없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스스로 위반 행위에 대처할 수 있어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천막 설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으로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번 발송한 뒤 강제철거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철거된지 3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게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란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우리공화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협조한다며 잠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이전했지만 지난 6일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 4개동을 설치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 직전에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나흘만에 다시 천막 3개동을 재설치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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