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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우리공화당 천막금지 가처분 각하… 광화문 ‘천막전쟁’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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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기한 우리공화당 천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 ‘이유없다’ 각하

법원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해야”… 광화문 천막 전쟁 장기화 조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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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광화문 광장의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부장 반성우)은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우리공화당 당원 등도 퇴거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가 제기한 이번 민사소송은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뒤 철거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 3개를 설치하고 천막이 설치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위반 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회 발송한 뒤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재설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천막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이달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이달 16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를 자진 철거했으나, 20일 천막 3개 동을 다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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