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 낮게 결정…근로장려금 등 지원 강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돼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87%로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최저임금안을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것은 이번 심의를 포함해 총 열 차례"라며 "이번 심의 시에도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최저임금안 의결까지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 장관의 평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