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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무일 퇴임날까지 "수사권 조정, 면밀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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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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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24일 퇴임식...2년 임기 마무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용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며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문 총장은 24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 후 이어진 환송행사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거듭 전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있는지 잘 살펴,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데에도 앞장서달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검찰이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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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부인 최정윤 씨 손을 잡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열정을 갖고 헌신해준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퇴임식에 앞서 문 총장은 오전 10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만나 퇴임 인사를 했다. 2017년 7월 취임한 두 사람은 2년간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호흡을 맞췄다.

문무일 총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23일에는 경찰청을 찾아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났다. 문 총장은 민 청장 면담 후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만큼, 두 기관이 이를 위해 자주 왕래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도 "퇴임 1년 남은 저에게 잘 마무리 하라도 덕담을 주셨다"며 문 총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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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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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퇴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구성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맡은 소임에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이 여전하기만 합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여 온 과정을 되살펴보아 우리 스스로 자신부터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제 삶의 중심으로 삼고, 검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늘 고민해 오면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쟁취하고 되찾아 오지만, 민주주의의 운영은 우리 같은 공무원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사간 매사를 삼가며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이라고 지칭되는 기관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심하게 손상시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권자를 역사의 현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변환과 공과를 늘 함께 하여 왔고 저는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면서 민주주의와 검찰의 관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검찰 탄생의 시대배경이 프랑스대혁명이며, 그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고, 탄생의 원리는 형사사법분야에서 국가적 권능의 분리, 분산과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세세한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정하였으며, 그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절차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국가적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된 권력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이며, 그 절차에 대한 통제 해제나 용이한 적용은 엄격히 절제하여야 합니다.

국가적 권능을 행사하려면 그 권능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권능 행사가 종료되면 책임을 추궁받을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능을 행사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하여야 합니다.

거악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만, 독재시대, 권위적 민주주의 시대를 거쳐 수평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대가 된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치라는 가치, 형사사법에서의 민주적 원칙과 절차의 준수입니다.

저는 취임한 직후부터 민주주의의 운영에 관하여 검찰의 역할이 미흡하였던 점을 여러 번 사과드렸고, 자체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개혁하는 한편 필요한 법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내외부적 제도 개혁을 다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칠 때가 되어 되돌아보니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제력,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을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절차에 혹시라도 군국주의적 식민시대적 잔재가 남아 있는지 잘 살펴서 이러한 유제를 청산하는 데에도 앞장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세세하게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 너무 집중하느라 국민들께서 검찰에 기대하는 것만큼 검찰권능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제가 드린 이러한 말이 추억거리처럼 과거의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여 준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를 뒷받침하여 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하였습니다.

2019. 7. 24. 문 무 일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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