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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학비리' 집중포화 나선 국회, 잇단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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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박용진 '사학개혁법', 이찬열 '사학 채용비리 금지법', 김경협 '사학 횡령금 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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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국회가 잇단 법안발의로 사립학교 비리 척결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개혁 바람을 몰고 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았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과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 전방위적 지원사격이 이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사학비리 관련 제보를 수집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이슈몰이를 해왔다. 정부도 움직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다음달 9일까지 사학비리·부패 관련 특별신고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에서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74건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가 교육청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립학교법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처(비리 사례)가 드러난만큼 박 의원은 다음 단계로 치료(법안 마련)에 나섰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립학교법 부실로 인한 솜방망이 '셀프 징계'의 한계 때문"이라며 "사학비리의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각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일명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이다.

이 위원장은 "사립학교 채용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매관매직'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학생들"이라며 "사립학교 채용비리 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립학교에 만연했던 인사행정 비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의 이같은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과세하면 과세분 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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