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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대법원 상고심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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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윤택이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윤택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윤택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표현을 중시하는 연극을 지향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도덕 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만한 한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지적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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